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재일본 한국인 연합회라 칭한다.(약칭은 한인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재일 한국인의 친목과 협력을 증진하고 권익을 옹호함으로써 재일 한국인 사회의 화합과 번영을 도모하고, 한일 교류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명부 작성 및 회보 발행
2. 재일한국인의 친목과 협력을 위한 사업 또는 행사
3. 재일한국인과 지역사회와의 이해증진및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또는 행사
4. 재일 한국인의 권익옹호와 건전한 일본 정착을 위한 안내,상담,중재,건의 등의 활동
5. 한일간 및 대외적인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한 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 4조 사무국
1. 본 회는 본부 사무실을 동경도내에 둔다.
2. 일본내 한인회지부 결성을 적극 권장, 지원한다.
3. 사무국내에는 유급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5조 구분
본회의 회원은 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조 자격
1. 회원은 일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계 교민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제 7조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회원가입후 1년이 경과되어야 가질 수 있다.
3.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발언권,의결권,선거권을 갖는다.
4. 회비가 연체된 회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8조 금지행위
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본회를 정치적 및 개인이득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본국 및 일본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3.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회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행위
5. 본회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제 9조 징계
회원이 제7조의 의무를 고의 또는 장기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8조의 금지행위를 행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제 3장 기구 및 임원
제 10조 기구
본 회는 집행부, 이사회, 감사를 두며, 필요 시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본회는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운영과 협의에 의한 의사 결정을 기본으로 한다.
제 11조 집행부
본회는 다음과 같은 집행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사무총장 1인
4 .각국의 국장 및 부서장
5. 고문 약간명과 자문 위원 약간명
제 12조 집행부 임원의 직무
1.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회장 유고시 회장단회의에서 부회장중 회장대행을 선임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총괄한다.
4. 각국의 국장 및 부서장은 회장 또는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추진한다.
제 13조 집행부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입후보자는 총회 개최 시점 만40세이상, 일본체재 5년 이상인 자이며, 한인회 임원으로 1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부회장 및 여타의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4조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등
1. 회장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사회적 명망이 높은 내,외국인을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해당업무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를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회장은 본회의 사업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별기구를 설치할수 있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15조 이사회의 구성
1. 본회의 이사회는 이사장1인, 부이사장 약간명, 총무이사 등, 99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고문 및 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 이사는 99인이내로 두고, 50인 이내의 범위에서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나머지 인원을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3. 부이사장 및 총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단 회의에서 부이사장 중 이사장 대행을 선임한다.
4. 이사회는 한인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시 집행부와의 합의하에서 특별기구를 구성 할 수 있다.
제 16조 이사 등의 선출 및 임기
1. 이사는 만30세이상으로 한인회 행사 및 회의에 상시 참석이 가능하고, 이사회비납부에 이의가 없으며 한인사회에 덕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이사는 50인이내로 두고, 25인 이내의 범위에서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25인 이내의 범위에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선출시 만40세 이상, 일본 체재 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5. 이사장은 부이사장 약간명,총무이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6. 이사장은 이사가 회의 참가 및 회비납부 등 역할 수행에 있어서 태만할 경우,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을 권고할 수 있다.
7. 이사의 결원이 생길경우,1항의 자격에 의거한 자를 회장과 이사장의 동의하에 충원, 선임할 수 있다.
제 17조 감 사
1.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 및 재정을 수시로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2. 감사는 3인으로 구성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갖는다.
제 4장 회의
제 18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집행부 임원회, 이사회/집행부 연석회의로 한다.
제 19조 총 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 및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2주이전에 그 목적 및 일자, 장소등을 회원에게 알린다.
4. 총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로 한다.
제 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항에 관한 사항은 제 28조에 의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 및 이사장이 상정한 안건
제 21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한다.
2. 이사회는 3개월에 한번씩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 22조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결석이사가 위임장 제출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1. 사업 및 예결산에 관한 심의
2. 회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비, 이사회비 및 임원 분담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부위한 사항
제 23조 집행부 임원회의
1. 집행부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2. 집행부 임원회의는 본 회의 업무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 5장 재정
제 24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5조 재 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이사회비, 임원의 분담금,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매월 이사 10,000円, 부회장 및 위원장 30,000円, 이사장 50,000円, 회장 100,000円으로 정한다.
제 26조 재정보고
집행부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산 목록,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이사회 및 감사에게 제출하고 증빙 서류와 함께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제 27조 차입등의 금지
본 회의 명의로 담보나 차입을 할 수 없으며, 재정적자는 당해 회장단, 이사장단 책임하에 해소하여야 하며, 이월할 수 없다.
제 6장 보칙
제 28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 후, 총회 출석정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29조 발 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시각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01.5.20>
본 회칙은 2002년 5월 19일 정기총회의 회칙개정 심의에서 통과한 시각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7.5.20>
① (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5월 20일 정기총회의 회칙개정 심의에서 통과한 시각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경과조치) 제13조 3항의 회장임기와 연임횟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차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07.5.20>
① (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5월 20일 정기총회의 회칙개정 심의에서 통과한 시각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경과조치) 제16조 3항의 이사장임기와 연임횟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차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