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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용수
제목
답변입니다.
한인회 생활상담실장 정용수 입니다.
일단 남의 신분증이 아닌 확실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로 입국관리국에 가셔서
자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진 신고는 처벌이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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