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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정호
제목 송환석님의 글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체불임금을 일삼는   상식밖의 기업이 여기 일본에까지 존재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노동감독국에 조정 신청을 하되 거기에 끝내지 말고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곧 가시는 분이라면 확실한게 좋다고 생각되어 소액 민사 청구 소송을 할것을 권해 드립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금 체불을 하는 회사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주소지 관할 재판소를 확인합니다.


               ↓

관할 재판소를 갑니다.  

     ↓

도착해 창구에 가서 소액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말하면 필요한 절차를 알려줍니다.

     ↓

참고로 60만엔 이하 까지 이고  10만엔 당  수수료가 1000엔 발생하며  아울러  기타 인지세가 발생하지만

극히 소액이므로 부담 없습니다.
     ↓

절차를 갖추고 신청을 하게 되면 2주 안에 간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

아울러판결은  그날 내려집니다.
     ↓

판결은 본 재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곧바로 임금 체불 회사에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도 안심 이겠죠
     


※물론 체불임금 사업주가 판결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은 거의 번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액 재판의 청구권자들이 거의 서민이라는걸 일본 사법부가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만든 제도 이기 때문

입니다.   물론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 증거및 기타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리지만 기본적으로 서민들

이 이익을 위해 하는 소액 소송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상기의 내용은 작성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는 하시되  전문 법률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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