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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정호
제목 유은현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주에게서 통지서가 오게 되면 이에 대한 변론 통지서를 보내면 됩니다.

1.유니폼은 세탁후 반납을 위해 반납 기일이 늦어 졌음을 구두로 통지   했고   이에 대해  유니폼 대금을 급여

에서 공제하는건 노동법 위반 행위 라고 명시 할것

2.이름과 계좌명을 함께 보내세요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일본국 헌법에는 국적을 토대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건 위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리고 또한 그 하위법의 노동기준법 위반이라고 이에 대해 노동청 노동감독국 

아울러 동경도청 노동국에 외국인 차별에 대한 노동기준법 위반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시

면 됩니다.


그런데 잠시동안 이지만 일을 했던 곳이므로 직접 가서 월급도 받고 인사도 하는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인격모독이나 혹은 불쾌감을 줄 행동이나 언어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야기를 시작하기전 핸드폰이나 기타 녹

음기를 꺼내세요   녹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터 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 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주의

를 부탁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녹음 내용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이 될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 시켜준 다음

대화를 하게 되면 수고 했어요 월급입니다. 그 이상 말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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