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무 등 무료 종합상담설명회 개최를 계획하고있습니다.상담희망 사례 및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한인회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세무 등 민원 상담희망 사례 제출 기한 : 2010년 5월31일(월)* 동경지역 종합 민원상담 설명회 참가 신청 기한 : 2010년6월30일(수)* 동경지역 종합 민원상담 설명회일시 : 2010년7월6일(화) 14:00~19:00장소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2층 한마당 홀
1.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일본 거주 재외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무상의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본국 최고수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동시에, 관세, 특허,조달 등 사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종합상담설명회를 별첨 「세무 등 상담설명회 개최 계획」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 본 행사는 모든 재외국민들이 이국생활의 어려움속에서 그동안 남모르게 고민해 왔던 세무 등 각종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림으로써, 고국에 대한 고마움과 자부심을 새롭게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소중한 자리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진 배경
○최근 동포사회에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신고 납부, 이중과세문제 등 세무애로 해결을 위한 상담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나
- 각 공관의 담당인력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납세자가 만족할 만큼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
○특히, 최근 고령화 되고 있는 재일동포 1․2세와 한국어에 어두운 신세대 동포 2․3세 등의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 국내소재 부동산 등의 재산권 행사시 예기치 못한 거액의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등 사후적인 민원 발생사례가 빈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분야 세무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상담팀을 구성하고 도쿄, 오사카 등 동포밀집지역에 대한 현장밀착 맞춤형 개별상담설명회를 개최하되
- 관세, 특허 등 사업관련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도쿄지역은 경제관련 종합 민원 상담도 동시에 추진
설명회 주제 및 상담분야
□국세관련 기본사항 설명 및 심층 개별상담 실시
○갈수록 노령화하고 있는 교포1․2세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교포2세 등의 상속재산 양도 등 생활세금 상담에 중점
- 개인의 사생활비밀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중요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민법, 상법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상담을 현장에서 one-stop 방식으로 일괄 상담 서비스 제공
○동포들이 심층적인 상담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개인 재산관련제세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되
-현지 동포들의 관심이 크고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희망 사례를 수집하여 최종 주제 확정
□국세 등 주요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 예시
① 국세 분야
•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중인 고령화 재일동포 1․2세 등의 재산 향후 상속, 증여, 양도시 발생하는 전반 세무문제 상담
• 뉴커머, 또는 재일동포 2․3세 등이 한국에 부동산 투자, 국내 금융자산 투자 및 투자대금 회수시에 고려해야할 법률문제
• 재일 동포 등의 사업관련 소득세, 법인세 등 기본 세법내용
② 관세 분야
• 재일 동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출입국 수속 등에 필요한 주요 관세관련 사항
③ 특허 및 기타 경제분야
• 특허권 분쟁 해결, 정부 조달업무 상담 등 사업관련 기본 사항
○지역, 시간 제약상 현지 동포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현안 민원 사항을 무료로 집중 상담하되
- 법률에 의해 비밀준수 의무가 부여되는 공무원 등에 의한 상담으로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사업기밀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조치
○세법관련 사항은 물론, 민사, 상법, 회계 등 업무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재산권행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망라함으로써
- 전화, 인터넷 상담 등으로는 곤란한 세부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일괄 상담함으로써 현지동포에게 찾아가는 종합행정 구현
○처음 실시되는 현지 종합상담 설명회의 인력․시간상 제약을 감안하여 국세분야를 제외한 관세, 특허 등 기타 경제분야 민원 상담 설명회는 수요가 많은 도쿄지역에 국한하여 실시
상담설명회 개최일정 및 대상
□도쿄지역 종합 민원상담설명회
○장소 : 주일본한국대사관 본관 2층 강당
○일시 : 2010. 7. 6(화) 오후 2:00 ~ 7:00
- 국세 등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주제 설명 약 2시간 30분
- 강당 옆에 마련된 별도의 상담부스(약3~4곳)에서 상담신청 접수번호순에 따라 각 분야별 개별 심층상담 동시 진행
○설명회 및 상담 주제 : 세무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관세, 특허분야 등을 망라한 종합민원 상담 설명회로 확대 운영
□오사카 세무상담설명회
○장소: 오사카민단 강당(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일시: 2010. 7. 7(수) 오후 3:00 ~ 7:00
○상담 분야 : 국세업무 관련 주제설명 및 개별 상담 실시
상담팀 구성 및 상담사례집 교재 발간
□세무관련 전문상담팀 구성
○한국 국세청 고객만족상담센터 및 주무부서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관련 전문 직원
○한국 법률법인의 민법 및 조세소송관련 전문 변호사, 세무회계법인의 재산제세상담 전문 회계사 등 최고수준의 전문상담팀(약 5명 내외)을 편성 운영
○상속․증여․양도 등 상담영역별로 사전에 상담신청을 받고, 당일 개별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심층상담 실시
□세무상담사례 수집 및 책자 발간 배포
○일본 현지 동포들의 주된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세무설명회 주제의 선정 및 교재를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
○ 각 단체 세무담당자의 현지 민원해소 과정에서 발굴된 기존 상담사례와 납세자의 세무상담 희망사례를 모아 해외동포상담사례집을 발간하여 향후 잠재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로 활용
○세무상담사례집 내용을 대사관 및 민단 등 관계기관 운영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향후 교포2~3세 등 잠재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유관기관 등 협조요청사항
○각 영사관, 민단 등 직능단체는 현실적합한 설명회 주제의 설정과 내용이 충실한 사례집 발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소속 회원들로부터 풍부한 사례를 수집하여 첨부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망(책자 편집 사정상 필히 기한 엄수)
• 세무등 민원 및 상담희망사례 제출기한 : 2010. 5. 31(월) 까지
• 자료 제출처: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국세관실(03-3225-8674)
○현지의 각종 애로사항을 사전에 발굴하여 조기에 해소하고, 많은 동포들이 행사에 참가하여 혜택을 골고루 공유하고
- 원활한 설명회 진행과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해서는 동포사회각계 각층에 대한 폭넓은 홍보와 자발적인 참여가 요청되므로각 공관과 직능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대단히 중요
○민관합동으로 처음 실시되는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각 공관 및 직능단체 담당자는 각종 행사시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신문, 이메일 등 자체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림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①세무상담 관련 사례수집………………( 2010. 5. 31까지 )
○각 공관 및 민단, 한인회 등 직능 단체별로 세무업무담당자 주관하에 소속 회원 등에 대한 사례 수집, 제출 협조
- 세무업무담당자 : 최근 3개년간 주요 상담사례 요약 제출
- 일반 동포 및 회원 : 본인이 상담을 희망하는 사례 요약
②사례 유형분류 및 상담수요 분석……( 2010. 6. 10까지 )
○동포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애로를 겪고 있는 상담 수요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설명회 주제 결정 및 상담사례집에 반영
○분석된 상담 수요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상담팀 편성
※ 법무법인 조세전문변호사,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상담전문 세무사, 국세청 소관분야 상담전문관 등에게 상담 위촉
③설명회 참가인원 및 개별상담희망자 통보( 2010. 6. 30까지 )
○민단 등 각 직능단체별로 설명회 참가 예정인원을 파악하여 대사관 국세관실에 통보하되,
○현지 개별상담희망자는 개별명단을 별도로 제출
※ 미리 명단을 제출한 상담희망자는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의 상담 신청자보다 상담접수번호에 우선 순위를 부여
④설명회 교안 및 상담사례집 편찬………( 2010. 7. 2까지 )
○위촉된 상담전문가별로 상담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관련사항 책자를 편찬 ⇒ 대사관 국세관 및 국세청 국제업무과 주관
⑤종합상담설명회 및 개별상담 실시……( 2010. 7. 6~7 )
○준비된 상담사례집을 활용하여 도쿄 및 오사카 지역 설명회 및 개별상담 실시
[첨부 자료]
세무 등 민원 및 개별상담 희망사례
제출기한 : 2010. 5. 31(월)
번호
상담유형
상담희망 개별사례 주요내용(성명 등은 익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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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기존상담사례
(양도소득세)
or
-상담희망사례 (상속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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