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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제목 2011 재외국민전형 138개 대학 4,602명 선발

2011 재외국민전형 138 대학 4,602 선발

자격요건부터 전형방법까지확인 확인

201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실시 대학은 전국 175개교이며 재외국민을 별도로 모집하는 대학은 138개교, 모집인원은 4,602 선으로 확정됐다.
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 지난 17 같은 내용을 담은 ‘201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해당 전형에 대해재외국민의 경우 대학별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2% 범위 이내에서 모집인원을 정할 있으며,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12 전교육과정 이수자는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할 있다 설명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175개교에는 31 공립학교 144 사립학교가 포함되며, 서울대 37개교는 순수 외국인 정원제한 없는 전형만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2% 이내의 재외국민만을 모집하는 대학은 138개로 집계됐으며 이에 해당되는 모집인원은 국립 23개교에 1,009명과 사립 115개교에 4,593명을 합한 4,602명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 대상은 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자의 자녀, 국적취득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매우 다양하다.
특히 해당 전형에서는 부모 학생 당사자의 외국 거주 적법성 직업 특성을 면밀히 따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기준에 따른 꼼꼼한 분석이 요구된다.
예컨대 영주교포 해외근무자(공무원, 상사직원) 경우 일반적으로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 이상 거주, 고등학교 과정 연속 2 이상 재학 자격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3또는 ‘4이상의 거주 재학기간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대학이 있으므로 응시자는 자신의 요건을 따져보아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현지 법인 근무자의 자녀, 자영업자의 자녀, 연수출장자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 모집하는 대학 또한 116개에 달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응시자 또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전형방법에서도 일반 학생들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수능 학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하는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 대상자는 특성을 반영한 성정, 수학계획서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해당 전형에는 자격기준 증빙서류 성적증명서 제출서류를 심사하는 서류전형과, 과목 등의 시험을 별도로 진행하는 필답고사, 대개의 해당 학교들이 2 전형으로 실시하고 있는 면접 등이 시행된다.
대교협 측은전형요소 전형방법은 동일 대학이라 해도 모집단위별(인문, 자연, 의학 )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해 달라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전형의 모집시기는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수시정시추가모집 전형일정을 따르는데, 수시모집의 경우 일반 수시전형보다 2개월 앞선 7 1일부터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 등록은 일반 수시전형과 동일한 기간에 이뤄진다.
한편, 201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사항은 책자로 제작돼 각국 재외공관에 배포된다. 대교협 홈페이지(http://univ.kcue.or.kr) ‘대학진학정보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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