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는, 지금까지 입관법에 근거해 입국 관리 관청이 행하고 있던 정보의 파악과 외국인등록법에 근거하여 시구읍면이 행하던 정보의 파악을 기본적으로 하나로 정리하고, 법무부 장관이 재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제도의 구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중장기간에 걸쳐 적법하게 재류하는 외국인이 대상으로 재류 카드가 교부되는 것 외에 신고 수속등이 바뀌게됩니다. 신제도의 도입에 의해 재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지금 이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에 의해서, 재류 기간의 상한을 지금까지의 3년을 최장 5년으로 하는 변경하는 것이나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의 재입국 허가 수속을 원칙으로 불필요로 하는 등 재입국 허가제도의 도입 등 적법하게 재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더욱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도입에 수반해 외국인 등록제도는 폐지되게 됩니다.
시행일
개정법이 공포된 2010년 7월 15일부터 3년 이내의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자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입관법상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적법하게 일본에 중장기간 재류하는 외국인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1~6의 어느 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3개월」이하의 재류 기간이 결정된 사람
2.「단기 체재」의 재류 자격이 결정된 사람
3.「외교」또는「공용」의 재류 자격이 결정된 사람
4. 이러한 외국인에게 준하는 것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람
5. 특별영주자
6. 재류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
구체적인 예
대상이 되는 사람
「기술」이나「인문 지식·국제 업무」등의 취업 자격에 의해, 기업등에 근무하는 사람
「유학」등의 배우는 자격에 의해, 학교에 다니는 사람
일본인과 결혼해「일본인의 배우자등 」의 재류 자격에 의해 생활하고 있는 사람
「영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사람
배우나 가수 등 예능 활동 목적으로 일본 방문해, 「흥행」의 재류 자격으로
「3개월」이하의 재류 기간이 결정된 사람
재류 카드는, 어떤 카드?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도입에 수반해 교부되는 재류 카드는,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해, 상륙허가나 재류 자격의 변경 허가, 재류 기간의 갱신 허가등의 재류와 관련되는 허가에 수반해 교부되는 것입니다. 재류 카드에는, 사진이 표시되는 것 외에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또, 가짜 변조 방지를 위해 IC팁이 탑재되어 권면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록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및 국적이 속하는 나라 또는 입관법 제2조 제5호에 규정하는 지역
주거지(본방에 있어서의 주된 주거의 소재지)
재류 자격, 재류 기간 및 재류 기간의 만료의 날
허가의 종류 및 연월일
재류 카드의 번호, 교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의 만료의 날
취업 제한의 유무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고 있을 때는 그 취지
다음과 같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1) 재류 기간의 상한이 신장 됩니다.
현재 상한이「3년」의 재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재류 자격에 대해서, 「5년」의 재류 기간을 법무성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또, 「유학」의 재류 자격에 대해서는2010년 7월 1일부터, 재류 기간의 최장 기간이「2년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도입에 의해, 새롭게「4년 3개월」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2) 재입국 허가제도를 재검토합니다.
유효한 여권 및 재류 카드를 소지하는 외국인은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덧붙여 예외적으로 재입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법무성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또, 재입국 허가를 받는 경우의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의 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개시와 더불어 실시됩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이하와 같은 재류 자격의 취소 사유, 퇴거 강제 사유, 벌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 재류 자격의 취소 사유(입관법 제 22조의 4 제 1항)
1. 거짓 그 외 부정수단에 의해 재류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 제5호)
2. 배우자의 신분을 가진사람으로서 활동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행하지 않고 재류하는 경우(해당 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호)
3. 신규 상륙 후 또는 종래의 주거지를 퇴거한 후 90일 이내에 주거지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나 허위의 주거지를 신고 한 경우 (제8호~ 제10호)
(2) 퇴거 강제 사유(입관법 제 24조)
1. 재류 카드의 가짜 변조등의 행위(제3호의 5)
2. 중장기 재류자의 각종 신고등에 관한 허위 신고등이나 재류 카드의 수령·제시 의무 위반에 의해 징역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것(제4호의 4)
(3) 벌칙
1.중장기 재류자의 각종 신고등에 관한 허위 신고등이나 신고등 의무 위반, 재류카드의
수령·휴대·제시 의무 위반(입관법 제 71조의 2, 제71조의 3)
2. 불법 취업 조장죄의 재검토(입관법 제 73조의 2 제 2항)
3. 재류 카드의 가짜 변조등의 행위와 관련되는 벌칙(입관법 제 73조 3~ 제73조 6)
Q&A에 대한 답변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mmi-moj.go.jp/newimmiact/koumoku1.html
재류 카드 관계
Q1-1: 재류 카드란 무엇입니까.
Q1-2: 재류 카드에는 어떠한 정보가 기재됩니까.
Q1-3: 재류 카드에는 IC칩이 붙는다고 합니다만, IC칩에는 어떠한 정보가 기록됩니까.
Q1-4: 재류 카드의 IC칩에는 지문 정보도 기록됩니까.
Q1-5: 재류 카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Q1-6: 언제부터 재류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까.
Q1-7: 재류 카드는 어디서 교부됩니까.
Q1-8: 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명서는 곧바로 재류 카드로 바꿀 필요는 있습니까.
Q1-9: 재류 카드는 항상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까. 또, 휴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벌칙)가 있습니까.
Q1-10: 패스포트를 휴대하고 있으면 재류 카드는 휴대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Q1-11: 아이도 재류 카드를 항상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까.
Q1-12: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가 도입된 후도, 즉시 재류 카드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만, 외국인등록증명서는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까.
Q1-13: 재류 카드를 잃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더럽혀 버렸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각종 신고 관계
Q1-14: 어떠한 때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또, 그러한 신고처는 어디입니까.
Q1-15: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했을 경우, 어떠한 벌칙등이 있습니까.
Q1-16: 주거지의 근처에 지방 입국관리국등이 없습니다. 취업처의 변경등의 경우에 반드시 출두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소속 기관에 의한 신고 관계
Q1-17: 교육기관등의 외국인의 소속 기관은 그 외 국민에 관한 정보를 입국관리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언제부터 신고하게 됩니까.
Q1-18: 소속 기관은 어떠한 정보를 입국관리국에 신고하게 됩니까. 또, 신고하지 않았던 경우는 처벌되는 것은 있습니까.
Q1-19: 근처에 지방 입국관리국등이 없습니다. 신고를 위해서 반드시 지방 입국관리국등에 나갈 필요는 있습니까.
재류 자격의 취소등
Q1-20: 어떠한 경우에 새롭게 재류 자격의 취소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또, 이 취소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Q1-21: DV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재를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거지의 변경을 보내지 않았던 것 같은 경우에서도 재류 자격이 삭제되어 버립니까.
Q1-22: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 어떠한 때로 재류 자격의 변경 신청이 인정됩니까.
Q1-23: 주거지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이 있는 경우로서 어떠한 경우가 있습니까.
퇴거 강제 사유
Q1-24: 새롭게 퇴거 강제 사유에 추가한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또, 그것은 언젠부터입니까.
벌칙
Q1-25: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에 관해서, 새롭게 벌칙에 추가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재류 기간의 연장
Q1-26: 최장의 재류 기간은 5년이 됩니까. 어떠한 사람이 5년의 재류 기간이 허가됩니까. 또, 언제부터, 이 제도는 시작됩니까.
간주 재입국 허가제도
Q1-27: 지금까지와 같이 일일이 상세하게 지방 입국관리국등에서 재입국의 허가를 취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재입국 허가제도의 재검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언제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작됩니까?
Q1-28: 재입국의 허가는 어떠한 경우에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이상, 재일본한국인연합회 사무국에서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