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한국인연합회에서는 일본내의 교민들이 운영하는 법인,업소를 등록하므로써 서로의 정보교류와 각 사업체의 발전에 서포트를 하기 위함입니다.
1. 등록자격
일본내 한국교민으로써 법인이나 각종 업소를 운영하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등록조건
등록 회사나 업체 홍보는 형식에 맞추워 자유롭게 가능하며, 1년간의 등록에 따른 법인/업소회원으로 5000엔의 회비가 필요합니다.
3. 등록에 따른 지원
등록을 치면 한인회 법인/업소 회원으로 자격이 주워지며 재일본한국인연합회에서의 홍보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4. 법인/업소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