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피해 재일한국인 위로금 지급 안내-추가(굵은부분)
고 있사오니, 최종 확정 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주위에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는 분께서는
한인회 사무국으로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전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회 사무국 TEL 03-5287-2671/2, FAX 03-3200-5939
haninhe@hotmail.co.jp
* 첨부파일
- 일본 대지진 피해 재일한국인 위로금 신청서 표준양식 및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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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정부는 금번 동일본 대지진 관련, 일본지역 거주 한국인
가운데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해자에 대하여 위로금
(見舞金)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① 사망자
②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자
③ 재산피해자 (본인 명의의 주택 또는 사업소가 파손된 자. 또는 가재도구, 기물 등 재산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자)
④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반경 30㎞ 이내 또는
긴급시 피난준비구역ㆍ계획적 피난구역에 주거가 있는 자
2. 이와 관련, 금번 대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한국국민중 해당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첨 신고양식과 설명문을 참고하시어,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일본내 우리 공관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동 신청서의 공식 접수창구는 일본내 우리 공관이며, 당관의
경우 영사부(2층 민원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있음.
ㅇ 동 신청서 접수는 별도시한 지정시까지 계속하여 접수를 받을 예정임.
ㅇ 신고서 접수기준 및 첨부서류 등은 별첨 양식 및 설명서를 참고바람.
※ 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위로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예정임. 그러므로 여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하시기
바람.
※ 금번 재해 관련 실종된 재일한국인의 경우는 일단 관련법규에 따라
일정기한 경과후 사망자로 간주될 시에 금번 위로금 지급관련 사망자
신고 가능
3. 동 위로금 신청 및 수령 자격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로 하나,
예외적으로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였지만 혼인에 의해 일본국적을 취득한
자에게도 동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니, 관련자격 요건 및 신청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첨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